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부품업체 화승알앤에이에 대해 4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화승알앤에이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5억 3천여만 원을 주지 않다가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미지급액이 크고 관련 사업자가 많은 점, 또 불공정 행위가 빈번한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승알앤에이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5억 3천여만 원을 주지 않다가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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