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증권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수료에 비용원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거래규모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이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와 선물회사 등에 부과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 10% 이상 인하할 방침입니다.
또 증권거래 수수료가 인하되면 현물과 선물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도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수료에 비용원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거래규모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이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와 선물회사 등에 부과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 10% 이상 인하할 방침입니다.
또 증권거래 수수료가 인하되면 현물과 선물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도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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