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반드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이후 지난달 30일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자는 시설 기준 등을 갖춰 해당 지방 식약청에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며, 가습기 살균제 이외 다른 공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교차 오염 우려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이후 지난달 30일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자는 시설 기준 등을 갖춰 해당 지방 식약청에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며, 가습기 살균제 이외 다른 공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교차 오염 우려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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