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과 편도, 맹장, 항문, 자궁수술과 제왕절개 분말술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병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량에 상관없이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량에 상관없이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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