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네트워크 등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돈을 받고 "인기차량" 등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시정조치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카 네트워크와 현대캐피탈은 각각 5만 원과 2만 5천 원을 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습니다.
파쏘 커뮤니케이션도 3만 8천 원의 광고비를 낸 차가 "프리미엄 매물"로 광고됐고, 오토샵도 객관적 근거 없이 선정한 차량을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광고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엔카네트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3개 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조치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카 네트워크와 현대캐피탈은 각각 5만 원과 2만 5천 원을 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습니다.
파쏘 커뮤니케이션도 3만 8천 원의 광고비를 낸 차가 "프리미엄 매물"로 광고됐고, 오토샵도 객관적 근거 없이 선정한 차량을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광고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엔카네트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3개 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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