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대차그룹의 녹십자생명 인수 자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집중 검토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금융 계열사 확대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21일 현대차그룹은 녹십자생명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M&A였지만,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보험업 감독규정상 현대차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당시 녹십자홀딩스가 보유한 녹십자생명 주식 93.6%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현대커머셜이 나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금융사로 지정됐던 기아자동차 계열의 기산상호신용금고입니다.
기산금고에는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경제적 책임부담 의무를 이행해야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차그룹이 당시 기산금고의 순자산부족액 중 3분의 1을 부담해야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집중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담당자 (음성 변조)
- "현대차는 그 중에 기아차만 가져갔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행을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책임을 이행시킬 것이냐 여부,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법률검토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에요."
현대차그룹 역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생명 인수로 보험업 진출을 꾀한 현대차그룹이 뜻을 이룰 수 있을 지는 감독당국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 ggarggar@mbn.co.kr ]
현대차그룹의 녹십자생명 인수 자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집중 검토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금융 계열사 확대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21일 현대차그룹은 녹십자생명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M&A였지만,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보험업 감독규정상 현대차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당시 녹십자홀딩스가 보유한 녹십자생명 주식 93.6%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현대커머셜이 나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금융사로 지정됐던 기아자동차 계열의 기산상호신용금고입니다.
기산금고에는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경제적 책임부담 의무를 이행해야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차그룹이 당시 기산금고의 순자산부족액 중 3분의 1을 부담해야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집중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담당자 (음성 변조)
- "현대차는 그 중에 기아차만 가져갔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행을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책임을 이행시킬 것이냐 여부,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법률검토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에요."
현대차그룹 역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생명 인수로 보험업 진출을 꾀한 현대차그룹이 뜻을 이룰 수 있을 지는 감독당국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 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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