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와 관련해 적법하게 대처하면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유엔무역개발회의 통계 기준으로 ISD 분쟁은 총 392건이며, 제소 기업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10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기업의 소송 가운데 승소한 것은 15건으로 패소한 사건보다 적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심각하게 차별하지 않고 법에 정한 절차와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소당할 가능성이 작다고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유엔무역개발회의 통계 기준으로 ISD 분쟁은 총 392건이며, 제소 기업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10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기업의 소송 가운데 승소한 것은 15건으로 패소한 사건보다 적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심각하게 차별하지 않고 법에 정한 절차와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소당할 가능성이 작다고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