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는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 방송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SO는 법원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 판결 이후 지상파 측에 협의체 운영기간인 오는 23일까지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지상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담화문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전체 케이블 SO가 연간 1,5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시청권도 박탈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는 재송신계약 담보 없이 이행강제금을 포기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만 이행 강제금 집행은 최대한 유연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케이블 SO는 법원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 판결 이후 지상파 측에 협의체 운영기간인 오는 23일까지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지상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담화문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전체 케이블 SO가 연간 1,5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시청권도 박탈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는 재송신계약 담보 없이 이행강제금을 포기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만 이행 강제금 집행은 최대한 유연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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