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후발 사업자에 개방해야 하는 유선통신 설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현 고시에 허점이 있어 통신설비 의무제공 사업자인 KT가 다른 사업자에 설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전기통신 설비 제공 제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 중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고시를 따르면 KT가 후발 사업자에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국가적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고시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 고시에 허점이 있어 통신설비 의무제공 사업자인 KT가 다른 사업자에 설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전기통신 설비 제공 제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 중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고시를 따르면 KT가 후발 사업자에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국가적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고시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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