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중소기업들과 납품에 필요한 특허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특허권 효력이 상실한 이후에도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SKT가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20일 SKT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 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했으며, 아직 무효가 된 특허권에 대해 기술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SKT가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20일 SKT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 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했으며, 아직 무효가 된 특허권에 대해 기술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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