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특허권 효력이 상실한 이후에도 중소기업들로부터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SKT가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선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특허명세서에 공지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SKT가 자신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때에는 계약효력이 특허권
효력 존속 시점까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이중적인 거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SKT가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선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특허명세서에 공지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SKT가 자신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때에는 계약효력이 특허권
효력 존속 시점까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이중적인 거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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