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개발은 부산고등법원이 지난달 28일 국제상사를 E1으로 매각하는 작업을 일단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창원지법이 국제상사를 E1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자 이랜드개발이 항고를 했고,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멈추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대주주인 이랜드개발을 제치고 제3자인 E1으로 가는 듯 했던 국제상사 경영권의 향방은 또 다시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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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창원지법이 국제상사를 E1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자 이랜드개발이 항고를 했고,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멈추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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