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전산사고를 일으킨 농협과 임직원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전산사고의 책임을 물어 농협에는 기관경고 방침을 통보했고, 전산기술 부문 본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선 직무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업무가 제한되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인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 김태영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전산사고의 책임을 물어 농협에는 기관경고 방침을 통보했고, 전산기술 부문 본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선 직무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업무가 제한되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인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 김태영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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