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간의 인수가 사실상 금지되고,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우회대출도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일(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각종 우회대출도 차단됩니다.
또 정부가 직접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일(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각종 우회대출도 차단됩니다.
또 정부가 직접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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