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개통시킨 휴대폰을 스팸문자 발송 등에 쓴 뒤, 과다한 통신비를 청구하거나 대출금을 주지 않은 4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자금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무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대출을 받았다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알려주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미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방통위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자금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무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대출을 받았다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알려주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미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방통위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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