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쯤 원자력 관련 안전 규제를 담당할 독립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어제(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설치를 위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안이 이번 달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 중 원자력안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안전위가 발족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나 핵 통제와 방제 등의 업무가 원자력 진흥과 원전 건설 등과 완전히 분리, 독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어제(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설치를 위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안이 이번 달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 중 원자력안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안전위가 발족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나 핵 통제와 방제 등의 업무가 원자력 진흥과 원전 건설 등과 완전히 분리, 독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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