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은 주거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1천㎡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이번에 고시원의 면적 기준을 축소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시원은 주거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1천㎡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이번에 고시원의 면적 기준을 축소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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