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올해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가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연금에 가입해도 농지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입니다.
농지연금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연금에 가입해도 농지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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