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공정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에 대한 무혐의 비율은 28.6%로 평균 무혐의 비율 2.4%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160억 원과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벌점 초과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아 35억 원의 과징금을 누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하면서도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부적으로 샅샅이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160억 원과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벌점 초과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아 35억 원의 과징금을 누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하면서도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부적으로 샅샅이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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