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동제한조치와 구제역 발생 때 살처분 기준이 완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는 감염된 가축과 예방접종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송아지만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종돈과 어미돼지도 소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돼지는 접종 2주가 지나면 감염된 돼지가 있는 돼지우리 내 전체를, 2주가 지나지 않으면 해당 돈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합니다.
이와 함께, 발생농가 3km 내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가 지난 뒤에, 경계지역은 2주가 지나면 검사를 거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는 감염된 가축과 예방접종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송아지만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종돈과 어미돼지도 소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돼지는 접종 2주가 지나면 감염된 돼지가 있는 돼지우리 내 전체를, 2주가 지나지 않으면 해당 돈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합니다.
이와 함께, 발생농가 3km 내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가 지난 뒤에, 경계지역은 2주가 지나면 검사를 거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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