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비축 원자재의 '긴급ㆍ추가 배정제'를 새로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배정'은 예기치 못한 원자재 수요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천재지변이나 운송업체 파업 등 공급차질에 대해 업체별로 배정되는 주간 한도량의 50%까지 신청 당일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배정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 배정된 원자재는 판매가격에 0.1%를 더해 판매할 방침입니다.
'긴급배정'은 예기치 못한 원자재 수요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천재지변이나 운송업체 파업 등 공급차질에 대해 업체별로 배정되는 주간 한도량의 50%까지 신청 당일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배정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 배정된 원자재는 판매가격에 0.1%를 더해 판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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