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내년 소득공제혜택 증가 펀드론 유일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 펀드 투자자라면 소득공제 대상 펀드가 있는지도 챙겨야 할 때다.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펀드가 없어 '아차!' 싶다면, 내년을 기약해 지금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세수확대 때문에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부분 중단.축소했다.
내년 소득공제혜택이 늘어나는 펀드는 연금저축펀드가 유일하다.
◇올해 소득공제 혜택 펀드는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펀드로는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놨던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를 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받아두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3년이상 계약을 조건으로 작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는 분기당 300만원을 납입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외에 3년간 배당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시 작년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도,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 한해 2012년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2001년 이전 가입이 가능했던 개인연금저축펀드도 분기에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 범위에서 연간 저축 불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소득공제혜택…연금저축펀드 유일
소득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연금저축펀드가 유일하다.
이 펀드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더욱 매력적이다. 연금펀드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수익자가 일정기간 적립금을 적립한 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을 말한다.
만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한도 내에서 주어진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 22%로 과세되고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더라도 불입금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출시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연금펀드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혼합형펀드의 투자비중이 높지만, 최근에는 주식형펀드의 수와 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연금저축펀드 중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연 2차례 이상, 최대 연 6차례까지 다른 펀드유형으로 전환하고 투자금액을 조절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저축펀드는 국내.해외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연 4차례 전환이 가능하고, 하나UBS인Best연금저축펀드는 주식, 주식혼합, 채권형으로 같은 횟수만큼 갈아탈 수 있다.
삼성클래식연금펀드는 국내주식과 인덱스, 채권혼합, 채권펀드 사이에 매년 6차례씩 전환이 가능하고 신영연금펀드는 국내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중 매년 4차례 전환이 가능하다.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펀드는 국내, 해외주식형과 모자형 펀드로 횟수에 제한없이 전환을 할 수 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연금저축펀드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증권자1[주식]펀드로 30.86%의 수익률을 기록중이며, 이어 대신불연금증권전환형1[주식]펀드(28.97%) IBK연금증권[주식]펀드(24.89%)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 펀드 투자자라면 소득공제 대상 펀드가 있는지도 챙겨야 할 때다.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펀드가 없어 '아차!' 싶다면, 내년을 기약해 지금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세수확대 때문에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부분 중단.축소했다.
내년 소득공제혜택이 늘어나는 펀드는 연금저축펀드가 유일하다.
◇올해 소득공제 혜택 펀드는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펀드로는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놨던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를 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받아두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3년이상 계약을 조건으로 작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는 분기당 300만원을 납입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외에 3년간 배당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시 작년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도,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 한해 2012년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2001년 이전 가입이 가능했던 개인연금저축펀드도 분기에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 범위에서 연간 저축 불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소득공제혜택…연금저축펀드 유일
소득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연금저축펀드가 유일하다.
이 펀드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더욱 매력적이다. 연금펀드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수익자가 일정기간 적립금을 적립한 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을 말한다.
만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한도 내에서 주어진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 22%로 과세되고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더라도 불입금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출시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연금펀드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혼합형펀드의 투자비중이 높지만, 최근에는 주식형펀드의 수와 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연금저축펀드 중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연 2차례 이상, 최대 연 6차례까지 다른 펀드유형으로 전환하고 투자금액을 조절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저축펀드는 국내.해외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연 4차례 전환이 가능하고, 하나UBS인Best연금저축펀드는 주식, 주식혼합, 채권형으로 같은 횟수만큼 갈아탈 수 있다.
삼성클래식연금펀드는 국내주식과 인덱스, 채권혼합, 채권펀드 사이에 매년 6차례씩 전환이 가능하고 신영연금펀드는 국내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중 매년 4차례 전환이 가능하다.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펀드는 국내, 해외주식형과 모자형 펀드로 횟수에 제한없이 전환을 할 수 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연금저축펀드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증권자1[주식]펀드로 30.86%의 수익률을 기록중이며, 이어 대신불연금증권전환형1[주식]펀드(28.97%) IBK연금증권[주식]펀드(24.89%)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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