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하실 때 복잡한 서류들을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글세 사시는 서민들. 올해부터 주인한테 내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박종진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복잡했던 첨부자료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연봉 3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를 처음으로 소득공제 받습니다.
▶ 인터뷰 : 제갈 경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국세청에서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내용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90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두 마리의 토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예스원(www.yesone.go.kr) 사이트에 접속, 부속자료를 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보내면 정산이 끝납니다.
하지만, 일부 조회되지 않는 병원이나 금융기관, 기부금 자료는 예전처럼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도록 허용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했고 성형수술비는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했습니다.
▶ 스탠딩 : 박종진 / 기자
-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혜택도 큽니다. 국세청은 갖가지 소득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하면서도 과다공제자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하실 때 복잡한 서류들을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글세 사시는 서민들. 올해부터 주인한테 내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박종진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복잡했던 첨부자료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연봉 3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를 처음으로 소득공제 받습니다.
▶ 인터뷰 : 제갈 경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국세청에서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내용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90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두 마리의 토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예스원(www.yesone.go.kr) 사이트에 접속, 부속자료를 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보내면 정산이 끝납니다.
하지만, 일부 조회되지 않는 병원이나 금융기관, 기부금 자료는 예전처럼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도록 허용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했고 성형수술비는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했습니다.
▶ 스탠딩 : 박종진 / 기자
-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혜택도 큽니다. 국세청은 갖가지 소득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하면서도 과다공제자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