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 "연락두절·임신중절 강요했다" 주장
김정훈, 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결국 패소
김정훈, 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결국 패소
그룹 UN 출신 가수이자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김씨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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