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금강송을 빼돌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목장 신응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이 31년 만에 박탈됐습니다.
1·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지난 2월 자격을 박탈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 정설민 기자 jasmine83@mbn.co.kr ]
1·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지난 2월 자격을 박탈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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