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이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인 만큼 관할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노래의 '선정적 표현'을 이유로 지난 달 20일 '주문-Mirotic'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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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인 만큼 관할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노래의 '선정적 표현'을 이유로 지난 달 20일 '주문-Mirotic'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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