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BIG 5] 결혼은 둘이서, 이혼은 혼자?…황당한 이혼 소송
최근 60대 남편이 잠시 해외에 나간 아내 몰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황당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인 아내가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사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중국인 아내가 갑자기 출국한 뒤 연락 두절 됐다"며 소재불명 확인서까지 제출했고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두 달만에 입국했고 이들 부부는 이혼 전처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 남성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에게 "우리 이미 이혼한 상태니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아내에게 이혼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후 아내가 서울가정법원에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남편이 위조한 거짓 서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확인한 50대 아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속이고 이혼소송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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