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이전본부는 도청이 옮겨가는 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시기를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주민들의 집단 농성 등으로 물건 조사가 다소 늦어지면서 협의보상 일정 연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2008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적용된다고 본부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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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주민들의 집단 농성 등으로 물건 조사가 다소 늦어지면서 협의보상 일정 연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2008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적용된다고 본부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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