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기연 세계일보 워싱턴 특파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지금까지 경범죄다 중범죄다 말이 많았는데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제가 워싱턴 경찰청과 연방 검찰청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죄목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경찰과 검찰이 내린 결론은 성범죄 5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경범죄 성추행, 영어로 Misdemeanor Sexual Abuse 이것이 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씨가 1차와 2차 성추행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제2차 성추행 역시 경범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미국 사법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엔 기소 문제인데요. 미국 검찰은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검찰청이 기소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사법 절차 없이 종결되는데요. 검찰이 비록 경범죄이지만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포영장 발부 문제인데요. 미국사법당국은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될지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수사관계자들이 설명했습니다.
▶ 가장 낮은 단계의 경범죄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워싱턴 DC 형법 제22조 3006항. 이것이 바로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는 근거가 되는 경범죄 성추행 조항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적 행동이나 접촉을 하면 180일 미만의 구류와 천 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창중 전 대변인이 반드시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윤 전 대변인과 변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는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해야 혐의자 신변을 서로 넘겨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윤 전 대변인은 지금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6개월 미만의 구류 혐의이기 때문에 신변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 이번 사건 피해 여성인 아버지와 국기연 특파원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론이 나고서도 말씀을 들어봤나요?
-제가 어제 피해 여성 아버지와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요. 그 아버지는 저에게 ‘우리는 아직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분께서는 미국 수사 당국이 공식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떠한 입장도 얘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한 게 많지만 피해자 아버지가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건 초기에 피해 여성 아버지가 강경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태도변화를 보일 수 있을까요?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을 하긴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그 분의 입장은 미국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 결과를 보고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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