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PC방의 불법 운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문화부와 지자체는 단속 기간 동안 PC방 사업자가 게임법에 맞게 관련 사항을 이행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게임법에 따르면 PC방 사업자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의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문화부와 지자체는 단속 기간 동안 PC방 사업자가 게임법에 맞게 관련 사항을 이행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게임법에 따르면 PC방 사업자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의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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