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0년간 서귀포시내 천연기념물 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제한 천연기념물은 제421호 '제주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과 제18호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인 서귀포시 보목동 섶섬, 명승 제77호 '제주 산방산'입니다.
이 기간에 문화재 수리·관리, 학술·조사연구를 제외하고 출입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출입 제한 천연기념물은 제421호 '제주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과 제18호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인 서귀포시 보목동 섶섬, 명승 제77호 '제주 산방산'입니다.
이 기간에 문화재 수리·관리, 학술·조사연구를 제외하고 출입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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