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
경찰 "매뉴얼 전제는 주최자 있는 경우"
경찰 "매뉴얼 전제는 주최자 있는 경우"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같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비해 2014년에 이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놓고도 참사를 막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N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공연·축제·체육경기 등 다중운집 행사장은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혼잡 상황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현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성된 문건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사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열람이나 전파 등이 금지됐지만 MBN이 매뉴얼을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 "정부나 민간, 옥내나 옥외 그리고 수익과 공익성 여부를 불문하는 '다중 운집 행사' 개념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를 위해 일시에 모인 군중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자연적·인위적 혼란 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찰활동"을 다중 운집 행사 안전 관리라고 밝혔습니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 출처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
이 매뉴얼에는 경찰의 직무 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어, 인파가 급증할 경우 대응하는 것도 경찰 직무 중 하나로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중운집 사고 사례로, 2005년 해외에서 주최자가 없는 이슬람 성지 순례 과정에서 900명이 숨진 사건을 들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야외 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의 사전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자체·소방·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사장 출입구 및 인근 지하철역 등 취약지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또 매뉴얼엔 "행사 중에는 군중 운집 이전부터 경찰통제선 등을 이용하여 인파 분산 유도 및 비상·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인파 집결·해산 등 이동 시 인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경력·시설물 등을 배치해 안전공간과 통로를 확보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 때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적용되는 매뉴얼로 주최자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매뉴얼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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