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또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주택 과세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내렸다.
다만, 이번 발의는 당론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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