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부터 무주택 가구원도 국민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 9·1 대책 때 발표된 주택 청약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에서 가구주 요건이 사라진다.
국민주택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원칙만 지키면 돼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원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주택 외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청약자격도 똑같이 완화된다.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단지나 동 단위로 우선분양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등만 가능했던 것을 임대사옥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신규 주택을 제공하려는 기업에도 풀어준 것이다. 단, 이 경우 준공공임대나 5년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방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근로자용 기숙사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만 10%를 공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도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가구원인 가구는 주택청약 시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배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고령자거나 장애인일 때만 주택 최하층 배정이 가능했다.
이 밖에 금융결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이 청약률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도 청약률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이들 기관이 맡는 입주자 선정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아예 법제화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 중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풀어 준 내용은 공포 후 2개월 뒤인 내년 2월 말부터,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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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 9·1 대책 때 발표된 주택 청약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에서 가구주 요건이 사라진다.
국민주택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원칙만 지키면 돼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원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주택 외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청약자격도 똑같이 완화된다.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단지나 동 단위로 우선분양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등만 가능했던 것을 임대사옥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신규 주택을 제공하려는 기업에도 풀어준 것이다. 단, 이 경우 준공공임대나 5년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방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근로자용 기숙사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만 10%를 공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도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가구원인 가구는 주택청약 시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배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고령자거나 장애인일 때만 주택 최하층 배정이 가능했다.
이 밖에 금융결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이 청약률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도 청약률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이들 기관이 맡는 입주자 선정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아예 법제화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 중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풀어 준 내용은 공포 후 2개월 뒤인 내년 2월 말부터,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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