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SH공사와 건설사 48곳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며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SH공사와 건설사 등은 이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 17일 SH공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1분기까지 SH공사가 발주한 지구에서 택지조성과 조경공사를 맡았던 48개 건설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419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SH공사도 5억원을 추징받았다.
2007년 당시 서울시는 SH공사에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적용했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단지의 택지 조성 공사를 면세 대상으로 바꾸도록 해 SH공사는 이 기준을 적용했다. 국세청은 서울시 감사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2008~2013년 1분기까지 SH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들에 부가세 235억원과 가산세 179억원을 추징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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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당시 서울시는 SH공사에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적용했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단지의 택지 조성 공사를 면세 대상으로 바꾸도록 해 SH공사는 이 기준을 적용했다. 국세청은 서울시 감사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2008~2013년 1분기까지 SH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들에 부가세 235억원과 가산세 179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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