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된 렌트비 지급기준이 구체화된다. 용어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분쟁과 이로 인한 가입자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할 때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1분기 중 추진된다.
[이유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할 때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1분기 중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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