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내일 새벽 정말로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들어가나요?
【 기자 】
경찰과 공수처의 회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내일 새벽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경찰이 체포작전과 관련해 세 차례 회의를 가졌죠.
이번 체포작전의 선두를 이끌 형사기동대장들이 참석했고요.
공수처에서도 부장검사 등 5명을 보내 대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초 공수처가 자체 인력의 한계와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인정했던 만큼 집행 주도권은 경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던 1차 집행 때 경험을 토대로, 경찰 3~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을 뜯어내는 방식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작전의 세세한 부분까지 양 기관이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1 】
충돌을 막기 위해 경호처까지 3자 회동했다고 하는데 뭔가 타협점을 찾았나요?
【 기자 】
네 오늘 오전 8시에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의 3자 회동이 이뤄졌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은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나온 입장문을 보면 경호처 쪽 분위기는 좀 달라보입니다.
【 질문 2-2 】
경호처는 기존 강경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협의 이후에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관저 출입은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는데요.
사전 승인 없는 출입은 위법이고, 체포영장 집행이 승인 없이 이뤄지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호처가 말하는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사전 승인은 당연히 어렵겠죠.
경호처의 집행 방해는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호처는 국수본 관계자 3명이 관저 경비 정보를 받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에 경찰 체포를 지시하다 싶이 했는데, 이건 가능한 일입니까?
【 기자 】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윤 변호사 말처럼 영장 제시 없이 보안 시설인 관저로 들어가면 경호처 직원이 체포할 권리는 있는 겁니다.
다만 체포 권한이 있다고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으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선 만약 경호처가 화기를 소지하고 여럿이서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 구속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질문 4 】
내일 가장 우려스러운건 안전 문제인데, 조금이라도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기자 】
대치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이냐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공수처와 경찰은 안전에 최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때도 좁은 길에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직원들이 대치하면서 안전을 위협받자 이대환 부장검사가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의 결정을 두고 잘한 거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물리적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는 이러한 공수처의 기조는 2차 집행 때도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 질문 5 】
그런데도 경호처 직원들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 기자 】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오동운 공수처장이 일관되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왔고요.
공수처가 지난 12일에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한 번 더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경호처 지휘부 지시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경파 경호처 지휘부가 현장에서 영장에 의해 체포되면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는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주재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내일 새벽 정말로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들어가나요?
【 기자 】
경찰과 공수처의 회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내일 새벽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경찰이 체포작전과 관련해 세 차례 회의를 가졌죠.
이번 체포작전의 선두를 이끌 형사기동대장들이 참석했고요.
공수처에서도 부장검사 등 5명을 보내 대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초 공수처가 자체 인력의 한계와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인정했던 만큼 집행 주도권은 경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던 1차 집행 때 경험을 토대로, 경찰 3~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을 뜯어내는 방식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작전의 세세한 부분까지 양 기관이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1 】
충돌을 막기 위해 경호처까지 3자 회동했다고 하는데 뭔가 타협점을 찾았나요?
【 기자 】
네 오늘 오전 8시에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의 3자 회동이 이뤄졌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은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나온 입장문을 보면 경호처 쪽 분위기는 좀 달라보입니다.
【 질문 2-2 】
경호처는 기존 강경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협의 이후에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관저 출입은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는데요.
사전 승인 없는 출입은 위법이고, 체포영장 집행이 승인 없이 이뤄지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호처가 말하는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사전 승인은 당연히 어렵겠죠.
경호처의 집행 방해는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호처는 국수본 관계자 3명이 관저 경비 정보를 받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에 경찰 체포를 지시하다 싶이 했는데, 이건 가능한 일입니까?
【 기자 】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윤 변호사 말처럼 영장 제시 없이 보안 시설인 관저로 들어가면 경호처 직원이 체포할 권리는 있는 겁니다.
다만 체포 권한이 있다고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으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선 만약 경호처가 화기를 소지하고 여럿이서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 구속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질문 4 】
내일 가장 우려스러운건 안전 문제인데, 조금이라도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기자 】
대치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이냐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공수처와 경찰은 안전에 최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때도 좁은 길에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직원들이 대치하면서 안전을 위협받자 이대환 부장검사가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의 결정을 두고 잘한 거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물리적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는 이러한 공수처의 기조는 2차 집행 때도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 질문 5 】
그런데도 경호처 직원들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 기자 】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오동운 공수처장이 일관되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왔고요.
공수처가 지난 12일에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한 번 더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경호처 지휘부 지시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경파 경호처 지휘부가 현장에서 영장에 의해 체포되면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는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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