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여행하는 이들에게 애로 사항을 물으면,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 드문 점을 으뜸으로 꼽는다. 여행이 아니라도 그렇다. 동네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몇몇 음식점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아쉬움이 올해부터 점차 해소될 것 같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늘어난다
2025년부터 동물 병원의 진료비 게시 항목이 기존의 12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현재 항목은 진찰료(초진, 재진, 상담료)와 입원비, 백신 접종비(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개 코로나, 인플루엔자), 검사 및 판독료(전혈구, 엑스선) 등이다. 여기에 검사 및 판독료 5가지(혈액 화학, 전해질, 초음파, CT, MRI)와 구충비 3가지(심장사상충 예방, 외부 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가 추가되는 것. 반려인은 이들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내역은 병원 내부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를 게시하지 않은 병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범위와 실증 동물병원 수가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낮출 목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범위를 넓힌 데 따른 결과다. 지금은 안과 질환을 대상으로 초진을 받은 반려동물에 한해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락하고 있으나, 이제 피부와 치아, 관절 질환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실증 동물병원도 현재는 4곳에 그치고 있으나, 최대 100군데로 늘릴 전망이다.
(사진 프리픽)
반려동물 동반 외식 자유로워진다조금 멀긴 하지만 올해 말께는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업주 재량으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는 것은 엄연히 금지된 사항이다. 누군가 식당에 반려동물이 들어왔다고 신고하면 업주는 처벌받게 되는 것.
지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운영해 온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 오는 12월부터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물론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조리실이나 재료 보관 창고 등은 여전히 출입 제한 구역이다.
[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사진 프리픽]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963호(25.01.14)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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