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어제(9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과 청사 내에서 만나 빨리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됩니다.
현재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박승환 1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헌재는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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