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함유된 벌꿀 3,380박스 유통·판매…1억3천만 원어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한 벌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오늘(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강모 씨 등 2명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2022년 10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063박스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미 1억3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3,380박스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은 1포당 54.8mg으로,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1정에 함유된 타다라필 10mg의 5.48 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은 섭취 후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강 씨 일당은 이에 대해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홍보하며 계속 판매했습니다.
강 씨 등은 해외직구로 해당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 신고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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