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경 광주광역시 소재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동행하여 동구에 있는 카페를 임대하기 위해 둘러 보았습니다.
카페의 주인에게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하여 묻자, 성수기는 600~700만원, 비수기 300~400백만원이라 하였습니다.
매출액에 대하여 전산포스를 볼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냥은 보여 줄수가 없다면서 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포스에 등록된 매출을 보여 줄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포스를 보여주는데 3개월치 자료밖에 남아 있지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상 했습니다. 포스에 등록된 매출자료가 자동 백업되는 것도 아닌데 3개월치만 남아 있다는 것도 이상 했지만, 설마 매출을 속여 순이익을 과장해 매매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2018년 10월 인수 후 10일정도 지나고 보니 매출액이 생각보다 너무 나오지 않고 알바비 및 공과금, 월세등을 계산하여보니 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산시스템(포스)를 확인 하던중
고액의 현금결재가 있어 확인해보니 마감시간대에 금액대가 높은 우유빙수(8,000원)를
10만원~20만원 가량의 허위매출을 올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달에 20일 정도의 허위 현금매출을 올렸으며, CCTV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손님이 없을 때 허위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CCTV자료는 백업되어 2일치 자료만 확보 하였습니다.
이전 포스업체에 문의하니 포스자료는 지워질 수 없으며 사용자 요청에 의해 지워준다고 답변 하였으며,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7월부터 9월까지 작정하고 허위매출을 올려 권리금을 편취하고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 하였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1.CCTV 허위매출 녹화영상
2.허위매출 리스트(7,8,9월)
3.부동산 중개인 순이익보장 사실 확인서
하지만 경찰 및 검찰조사는 저의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고 피의자의 거짓된 진술과 카페를 넘겨 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쟁점사항으로도 “피의자가 카페를 매매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 즉 “카페를 넘기지 않고 돈을 받았는지” 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저의 형사고발 내용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금(시설·매출)계약에 있어 사기 및 기망행위로 형사 고발하였으며(매출조작 및 매출액 과대광고) 이 나라 경찰 및 검사는 내용 파악도 하지 못하며, 수사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포스에 찍힌 매출(2018년4월~9월)과 국세청 세금 신고 자료를 검토 요청하여 순이익이 성수기 600~700만원, 비수기 300~400만원 나오는지 검토 한바 현금 매출액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게 관행이라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조세포탈을 하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건의 판례는 없다고 말했지만 저와 같이 매출액 과대광고, 포스조작으로 인한 권리금 편취사건의 판례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판례도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데 검토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할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피의자 취조조차 할 생각없이 피의자 진술만 100%믿고 제 증거자료는 묵살시키는 이런 경찰,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법을 어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거짓된 과대광고와 포스 조작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예비 및 신규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이와 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