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김명준 앵커님의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좋아하여 뉴스파이터를 매일 챙겨보는 대한 민국의 50대 평범한 아줌마이며 직장인 입니다.
저희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4인가족이지만 남편과 저는 10년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다 얼마전 딸이 취업되어 타지역으로 가고 아들이 유학시험에 합격하여 유학을 가게 되어 혼자남은 제가 5월달에 남편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동안 주말부부로 살면서 주말에 12시간도 함께 있지 못하고 2시간 30분을 운전하여 가는 남편 1주일 반찬을 챙겨주고 남편과 저는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먹고살기 바쁘게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에게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줄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3인가족 구성원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데 저희가 잘못계산했나 싶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확인하러 갔더니 담당자님께서 친절히 설명해주셨습니다. 3인가족인데 유학간 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2인가족으로 되어있어 보험료 초과로 지급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해외로 유학이나 장기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는 것은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유학간 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졌다고 저희 가족 구성원에서 빠진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3인가구로 인정해주고 해외체류중인 아들만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직원분은 또 친절하게 부부의 주소지가 달라도 각각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해 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부부 10년동안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주말부부로 살아왔는데 계속 주말부부로 살았어야 하나요?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 따박따박 내고 살아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며칠동안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화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지인들은 남의 집 사정도 모르고 지원금 못받는다고 하니 상위 12%니까, 돈 많이 버니까 아들 유학까지 보내지 하는 등등 말들을 들으니 더 화가 납니다.
한국에서 한학기 등록금 580만 내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고 대학 다니다가 군 전역후 한학기 등록금 외국인이라 50%학비 감면해서 한국의 1/3도 안내는 외국의 국립대학에 다니는 저희 아들. 코로나로 양쪽 국가 격리기간때문에 시간과 비용 생각해서 귀국 안하는게 낫겠다 싶어 귀국도 못한 아들인데
그럼 저희 아들은 해외있는 동안 저희 가족 구성원으로써 아들로써의 자격도 정지된다는 말인가요 ?
또 바꿔 생각하면 해외있는 동안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의 자격도 정지 된다는 말인가요?
김 명준 앵커님의 시원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