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본회의 통과 후에도 보름 넘게 묶여 있던 국회법 개정안이,드디어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 대결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가까스로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위헌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고 그렇게 하는 취지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원안의 요구 라는 표현은 요청 으로 완화됐지만, 처리한다 를 검토해 처리한다 로 바꾸자는 안은 야당의 거부로 변경되지 않은 상황.
청와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자 하나 바꾸고 생색만 낸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정의화 중재안 으로 봉합되는 듯했던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