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범죄로 교도소를 갖다온 출소자의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MBN 취재진이 이들이 등록한 주소에 직접 가보니 행방을 알 길이 없거나 아예 주거지가 아닌 상가건물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건물입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된 건물이지만 대부분 거주 공간이 아닌 상가입니다. 그나마 거주할 수 있는 옥탑방에는 아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가게 주인
- "그런 분 안 계세요. 위에 올라가셔서 물어보셔도 상관없는데 그런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한 고시원에 산다고 등록한 A 씨는 고시원에서 행방이 묘연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 인터뷰(☎) : 00고시원장
- "1개월 원비 연체됐는데 수십 번 통화해도 받지 않고…메시지는 보는데 연락이 없어요. (고시원 안 나온 지) 한 일주일 됐죠."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자의 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에 불안해합니다.
▶ 인터뷰 : 이재희 / 서울 공덕동
- "(성범죄자를) 저는 실제로 검색을 해서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편인데…정보가 믿을 수가 없으면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법무부는 지난 달 고위험 성범죄 출소자들을 국가 시설에 거주시키는 한국형 제시카법 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두순, 박병화 같은 고위험 출소자들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지방으로 내몬다는 점과 주거 자유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논쟁의 여지도 있습니다.
법 제정 단계서부터 세심하게 법안을 설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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