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 기간 한 달이 끝나기도 전에 왜 우병우 수석을 전격 검찰에 수사의뢰했을까요?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건 지난달 21일.
한 달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감찰 기한은 바로 내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감찰이 끝나면 닷새 안에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수사의뢰 등은 최소 20일 이후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예상과 달리 이 감찰관은 기한이 되기도 전에 우 수석을 전격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표면상으론 혐의가 발견돼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뢰보다는 고발을 하는 게 수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감찰 내용 유출 의혹과 지라시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심적 부담을 느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달간의 특별감찰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 감찰관.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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