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젊은이들은 한 해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워킹 홀리데이란, 말 그대로 외국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경비를 벌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상대 국가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환영입니다.
이때 발급하는 비자가 바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관광취업비자죠.
만 18세에서 30세 사이면 누구나 갈 수 있고, 체류 기한은 1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은 곳은 지난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뉴질랜드와 대만, 독일, 영국을 비롯한 17개 나라와 지역입니다.
지난해만 4만 8천5백여 명이 관광취업비자로 출국했고, 이 가운데 70%가 호주로 갔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다, 다른 나라 청년들과의 구직 경쟁, 여기에 현지 젊은이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지난해 관광취업비자로 나간 젊은이들 가운데 범죄를 당한 사건은 파악된 것만 108건.
99건이 호주에서 일어났고, 올해에는 전체 56건 가운데 49건이 호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관광취업비자로 나라를 떠난 5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부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신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