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 외국 관광객이나 출장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며, 국가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 관련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통상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뒤 경찰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검문이 가능합니다.
RFA는 이 규정에 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이 일반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며 "언제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 외국 관광객이나 출장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며, 국가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 관련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통상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뒤 경찰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검문이 가능합니다.
RFA는 이 규정에 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이 일반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며 "언제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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