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지난 3일(현지시각) “결혼을 ‘빌려’ 한국으로 귀화하다”라는 제목의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매체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 ‘한국 남편과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베트남 여성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현행법상 결혼 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혼인 관계를 2년 이상 유지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해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이혼해 자유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여성 A(20)씨는 한국인 남편을 찾기 위해 중매업체에 3,000만 동(약 163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는 “3년 후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계속 정착해 일할 수 있게 되면 이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업체를 통해 47세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공부와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매달 800만 동(약 43만 원)을 남편으로부터 지원받은 A씨는 6개월 동안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제 이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 사람들이 한국으로 불법취업 하러 가는 것을 보고 결혼해 국적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일할 때 남들처럼 비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여권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내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다. 또 우리 가족의 (한국) 이주를 후원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도 인용해 소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 9,700건 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1만 4,700건이었으며, 베트남 국적이 33.5%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이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건수가 792건으로 35.2% 급증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여성이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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