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오늘(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권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3월 24일과 26일 각각 영어, 몬테네그로어 이메일을 보내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이보다 늦은 27일 신청했다는 권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항소법원은 미국이 27일 제출한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국 송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도 이날 공식 성명문을 게재해 권 대표를 형량이 무거운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권 대표는 미국에서 100년이 넘는 징역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라 미국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조사만 마친 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로 송환돼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보다 테라 사태의 피해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제일 많고 사기 범죄자의 개별 범죄에 대한 병과주의로 100년 이상의 형의 집행이 가능한 미국에서 그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내 투자자는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