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알몸 노출을 이유 불문하고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AP통신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지역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 5일 미국 위스콘신주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알몸 노출을 금지하는 2개 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어떤 이유로든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공개 노출이 음란성을 띨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처럼 성인들이 의도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참가하는 행사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참여시켜 관람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신고용을 제외하고 알몸 상태인 아동을 촬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9개월에 1만 달러(13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지난 6월 위스콘신 주도 매디슨에서 열린 제13회 '세계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WNBR)가 논란이 되면서 발의됐습니다.
당시 대회에 참가한 10대 소녀의 사진이 SNS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소녀는 신발과 헬멧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당국에 고발 조치했으나 관할 카운티 검찰은 “미성년자의 대회 참가가 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또 본질적으로 음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관한 주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카펜가 공화당 상원의장은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가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이 모습을 사진 찍는 것도 안 된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런 규제가 공연·행사 유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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